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5조 (제안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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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제안"이란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의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2."공무원제안"이란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의 공무원이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3.아이디어제안: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4.성과제안: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함)
5.공모제안: 과학원 등에서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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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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