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20조 (제안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해야 하며, 실시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성과제안은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제안 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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