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23조 (불채택 제안의 사후관리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불채택 제안의 사후관리 및 활용)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모집한 제안 중 불채택 제안과제를 자료로 보존 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부서에 배포하여 활용 가능한 것은 관련 업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시상 등제19조 · 성과평가의 반영 등제20조 · 제안의 실시제21조 · 실시불가 사유의 소명제22조 ·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불채택 제안의 사후관리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비밀유지제25조 · 예산제26조 · 담당부서 등의 임무제2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