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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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제안에 적용하되,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의 해당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제안에 적용하되,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의 해당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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