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24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제안의 심사 결과 채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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