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16조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요시 채택제안 및 실시성과의 평과결과의 등급을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나 실시 성과의 평과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제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석한 위원(위원장 제외)의 최고점 및 최저점 각 하나씩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채택제안의 등급은 위원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등급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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