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22조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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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말일까지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말일까지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채택된 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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