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26조 (담당부서 등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담당부서 등의 임무) 총괄부서 및 실시부서 등의 장은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홍보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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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실시불가 사유의 소명제22조 ·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제23조 · 불채택 제안의 사후관리 및 활용제24조 · 비밀유지제25조 · 예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6조 · 담당부서 등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