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6조 (제안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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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에 따라 제안자가 제출할 수 있는 제안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안 내용) 제5조에 따라 제안자가 제출할 수 있는 제안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1.기관 및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
2.예산절감 또는 어업인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안
3.과학원을 외부인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제안
4.그 밖에 행정 및 연구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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