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8조 (접수 및 실시부서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접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과제는 매월 1회 이상 분류하여 실시부서를 배정한 후, 해당 실시부서에 채택제안의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③제1항의 제안과제 중에서 소관이 여러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괄부서의 장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내용의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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