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11조 (자체제안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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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기관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자체제안 심사)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기관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불채택된 제안의 재채택 여부
2.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3.표창, 부상금, 상여금 등 인센티브 부여
4.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및 자체 우수 실시성과의 선정
5.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6.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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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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