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15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제안자로부터 제14조제6항에 따라 불채택한 제안 중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되, 15일 이내에 재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의 또는 제14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과제 중에서 중요 안건을 직접 위원회에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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