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안"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ㆍ행정운영 및 연구개발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아이디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9. 7.>
가.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과학원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제안자"란 제안을 제출한 개인, 부서(과ㆍ센터ㆍ팀,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0.00.>
3."제안과제"란 제안자가 과학원의 홈페이지(도루묵제안) 또는 총괄부서 등에 제안을 등록하거나 제출하여 접수한 과제를 말한다.
4."채택제안"란 과학원에서 접수한 제안과제 중에서 실시부서에서 사전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총괄부서"란 제안과제의 취합, 실시부서의 배정, 채택제안의 심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실시부서"란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제안과제의 사전 검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및 그 실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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