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9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과제는 실시가능성ㆍ창의성ㆍ효율성 ㆍ적용 범위ㆍ계속성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②제1항의 따른 심사는 별표 1, 별표 2에 따른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및 채택 여부 결정 기준을 토대로 심사해야 하고, 별지 제3호 및 제3-2호서식에 따른 심사자의 평가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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