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공포일 2026-09-28 · 시행일 2026-09-2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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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9-28 · 시행 2026-09-2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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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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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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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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