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20조 (적정투자보수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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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발전사업에 대한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발전사업 관련 자본구조 등을 고려하여 발전기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의 자본구조 개선 및 조달비용 절감을 촉진하기 위해 유인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정투자보수율은 발전사업에 대한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발전사업 관련 자본구조 등을 고려하여 발전기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의 자본구조 개선 및 조달비용 절감을 촉진하기 위해 유인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전사업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③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 차입금리수준을 고려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가중평균한 세후명목투자보수율로 산정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자기자본투자보수율은 무위험자산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시장위험프리미엄 × 위험계수)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험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의 이익과 전력수급의 안정성, 발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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