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10조 (차액계약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액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로 한다. 단, 전력수급의 안정성, 차액계약 기준가격의 타당성, 연료비의 변동, 전기요금 변동 및 제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차액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차액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