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22조 (이견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이견 조정) 한국전력거래소는 차액계약 당사자간의 이견을 원만히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
2.조정안 제시
3.기타 이견 조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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