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8조 (회계자료의 사전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차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계약 개시 8개월 전까지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회계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산서 확정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제출기한까지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회계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출기한까지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한 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회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하는 회계자료는 기업회계기준 및 법 제93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사업회계규칙을 기초로 적정하게 작성된 자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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