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3조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저원가 발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력
2.석탄(국내탄을 포함한다.)
3.부생가스
4.수력(양수발전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저원가발전원을 사용하는 발전기 중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발전기는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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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력량제5조 · 한국전력거래소의 기능제6조 · 차액계약의 체결 절차제6조의2 · 차액계약 적용물량의 할당제7조 · 전기위원회 재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