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21조 (전기위원회 심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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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20조의5제3호의 "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전기위원회 심의 생략) 시행령 제20조의5제3호의 "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차액계약상 오기의 정정
2.계약전력량, 기준가격, 차액정산금 등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정정이나 변경
3.계약전력량을 기존 대비 10% 이내에서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기준가격을 기존 대비 10% 이내에서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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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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