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23조 (제출자료의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제출자료의 비밀유지) 차액계약을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는 법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비밀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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