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23조 (제출자료의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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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액계약을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는 법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비밀로 간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제출자료의 비밀유지) 차액계약을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는 법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비밀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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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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