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6조 (차액계약의 체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차액계약의 체결 절차)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차액계약 당사자간 차액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발전기별 차액계약 적용안 제시(발전기별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발전사업자별 차액계약 적용안 제시)
2.전력구매자에 대한 계약 구매물량의 할당
3.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의 의견 청취 및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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