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6조의2 (차액계약 적용물량의 할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차액계약 적용물량의 할당) 한국전력거래소는 제5조 제2호에 따른 전력구매자에 대한 계약 구매물량의 할당 시 제11조 각 호의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력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각 전력구매자별 할당비율을 정할 수 있다.
1.전력구매자의 전력구매 방식 및 정산구조
2.차액계약시 경제적 편익의 귀속 범위 및 특정 전기소비자에 대한 집중 여부
3.일반 전기소비자의 부담 증가 여부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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