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18조 (적정투자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 발전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되고 유효한 자산(이하 "차액계약 기저"이라 한다.)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적정투자보수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액계약 기저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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