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11조 (차액계약의 체결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
2.특정 전기소비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3.부당하게 다른 전기소비자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