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공포일 2014-05-23 · 시행일 2014-05-2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6조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4-05-23 · 시행 2014-05-2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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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정투자보수제11조 적정투자보수의 산정제12조 요금기저의 산정제13조 적정투자보수율제14조 회계분리의무제15조 회계분리의 기본원칙제16조 회계분리 운영기준제17조 특수관계자제18조 특수관계자 거래 평가제19조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평가방법제2조 통행요금 산정의 기본원칙제20조 요금체계제21조 교통수요 및 통행료 수입 예측제22조 통행요금의 구조 및 요금산정 일반 사항제23조 통행요금 산정방법제24조 요금의 책정·수납단위제25조 자료제출제26조 요금산정보고서제3조 요금산정기간제4조 기초회계자료제5조 서비스 분류 범위제6조 서비스 분류 절차제7조 적정원가의 구성제8조 적정원가의 산정제9조 비목별 산정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