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13조 (적정투자보수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적정투자보수율은 고속도로사업에 대한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 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리금 상환계획 등의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차입금리수준에 (1-법인세율)을 곱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가중평균한 비율로 한다.
③자기자본보수율은 무위험 자산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시장위험프리미엄과 위험계수의 곱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위험 자산수익률, 시장위험프리미엄 및 위험계수는 소비자의 이익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며, 위험계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다른 공익사업자의 최소위험계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④실제차입금리수준을 산정할 때에는 규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 이자수익은 차감하고, 타인자본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은 가산한다.
⑤적정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자본구성비율은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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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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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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