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24조 (요금의 책정·수납단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통행요금은 100원 단위로 책정하여 수납한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의 끝 두 자릿수에 대하여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올림을 한다.
②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통행요금을 할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요금에 할증률을 적용한 후 100원 미만의 끝 두 자릿수에 대하여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올림을 하여 100원 단위로 주말통행요금을 책정하여 수납한다.
③할인대상차량의 할인요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책정된 요금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수납단위는 제1항을 준용하되 끝 두 자릿수가 5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50원 단위로 수납한다. 다만,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할인요금을 수납할 때는 수납단위를 10원 단위로 한다.
④전자카드의 잔액부족으로 추가요금을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는 제1항을 준용하되 100원 미만의 끝 두 자릿수가 5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50원 단위로 수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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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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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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