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9조 (비목별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인건비는 급여, 임금, 제수당, 잡급, 퇴직급여, 인센티브 상여금 등 예산편성 상 인건비로 처리되는 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선유지비는 고속도로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보수 등 수익적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영업수수료는 통행료 수납을 위한 인건비 등 제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감가상각비는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통신시설 등 상각대상 자산의 취득원가 기준에 따른 정액법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경영여건, 산업의 특성, 재투자 재원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유료도로관리권 상각은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정한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상각방법을 적용하되,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⑤기타 경비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운반보관료,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조사분석비, 등기소송비, 포상비, 잡비 등의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⑥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공통간접경비는 영업수익 등의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자산관련 영업외비용 및 영업외수익은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적정원가에 반영하고 자본조달과 관련된 영업외비용 및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서 제외한다.1. 영업외비용에는 이자비용, 유동화 채무비용, 외환관련손실, 파생상품관련손실, 사채평가손실 등은 제외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 등 제반 관련비용을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2. 영업외수익에는 외환관련수익, 파생상품관련이익, 사채평가이익,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은 제외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수입임대료 등 제반 관련 수익을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⑧법인세비용은 규제서비스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세전적정투자보수에서 세후적정투자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적정투자보수의 범위는 소비자의 이익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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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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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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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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