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9조 (비목별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인건비는 급여, 임금, 제수당, 잡급, 퇴직급여, 인센티브 상여금 등 예산편성 상 인건비로 처리되는 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수선유지비는 고속도로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보수 등 수익적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영업수수료는 통행료 수납을 위한 인건비 등 제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는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통신시설 등 상각대상 자산의 취득원가 기준에 따른 정액법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경영여건, 산업의 특성, 재투자 재원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유료도로관리권 상각은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정한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상각방법을 적용하되,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기타 경비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운반보관료,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조사분석비, 등기소송비, 포상비, 잡비 등의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공통간접경비는 영업수익 등의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자산관련 영업외비용 및 영업외수익은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적정원가에 반영하고 자본조달과 관련된 영업외비용 및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서 제외한다.1. 영업외비용에는 이자비용, 유동화 채무비용, 외환관련손실, 파생상품관련손실, 사채평가손실 등은 제외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 등 제반 관련비용을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2. 영업외수익에는 외환관련수익, 파생상품관련이익, 사채평가이익,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은 제외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수입임대료 등 제반 관련 수익을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비용은 규제서비스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세전적정투자보수에서 세후적정투자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적정투자보수의 범위는 소비자의 이익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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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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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