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26조 (요금산정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요금산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한다.1. 공사의 수행사업에 대한 개관2. 공사의 수행사업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3. 서비스 분류기준 및 서비스 분류내역4. 회계분리기준 및 회계분리내역5. 재무보고목적 및 요금산정목적 재무제표6. 특수관계자 및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7. 요금산정내역서8. 그 밖에 요금산정에 관련된 주요 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요금을 산정할 경우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검증하여야 하며, 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요금산정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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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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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