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5조 (서비스 분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구분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의 규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로 정한다.1. 「유료도로법」에 따라 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2. 유효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제2항제2호의 유효경쟁시장의 존재 여부는 해당 서비스가 속한 시장의 진입장벽, 해당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간의 외부효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공익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항의 유효경쟁시장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서비스 선택의 대체 가능성, 규제서비스와 해당 서비스 수요군의 동질성 여부, 규제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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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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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