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21조 (교통수요 및 통행료 수입 예측)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통행료수입 산정을 위한 고속도로 교통수요는 과거의 실적, 고속도로 개통,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측되어야 하며, 수요예측은 고속도로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개통된 노선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
통행료수입은 과거의 실적, 고속도로 개통,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측되어야 하며, 통행료수입 예측은 개통되어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산서에 따른 수요를 기준으로 한 수요량에 적정 통행료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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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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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