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16조 (회계분리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직접비(자산)는 특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취득)한 비용(자산)으로서 개별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비용(자산)으로 한다.
공통비(자산)은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공통적으로 공여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비용(자산)으로 한다.
회계분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직접비(자산)와 공통비(자산)의 구분2. 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에 직접비(자산)의 귀속3. 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에 공통비(자산)의 배분
회계분리에 따라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 간에 가상의 차입금과 대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은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공사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대한 직접비(자산)와 공통비(자산)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관련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요금산정보고서에 포함되는 회계분리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공통자산을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관한 자산으로 구분한 내역2. 공통비를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관한 비용으로 구분한 내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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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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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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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