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22조 (통행요금의 구조 및 요금산정 일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통행요금은 총괄원가를 회수하는 수준에서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2부요금제로 운영한다.
통행요금은 이용자의 요금부담 형평성,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하여 가능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행요금을 산정할 때에 요금부과거리는 이용 가능한 여러 경로 중 최단경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출입요금소가 폐쇄식 시·종점 요금소이면서 요금소 앞뒤의 첫 번째 진출입로에 요금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요금부과거리는 해당 요금소부터 첫 번째 진출입로와 두 번째 진출입로까지의 평균거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