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2조 (통행요금 산정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통행요금은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는 취득원가 기준에 따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건설유지비 총액은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에 따라 건설유지비 총액은 대상노선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 교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교통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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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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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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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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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요금산정기간제4조 · 기초회계자료제5조 · 서비스 분류 범위제6조 · 서비스 분류 절차제7조 · 적정원가의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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