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2조 (통행요금 산정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통행요금은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는 취득원가 기준에 따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건설유지비 총액은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에 따라 건설유지비 총액은 대상노선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 교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교통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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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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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