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공포일 1994-06-01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12조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4-06-01 · 시행 9999-12-3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주전산기에 의하여 운용되는 감정인선정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법원과 지원(이하 "각급 법원과 지원"이라 한다)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PC용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정,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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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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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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