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6조 (감정인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4-06-0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주전산기에 의하여 운용되는 감정인선정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법원과 지원(이하 "각급 법원과 지원"이라 한다)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PC용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정,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인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가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에서는 감정인지정결정서 및 감정인소환장을, 경매사건에서는 감정인선정표와 평가명령서를 출력하여야 한다.
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이 다른 사건에 관하여 지정된 감정인을 당해 사건의 감정인으로 다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특정 감정인의 선정을 명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동일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여 감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이 수개의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감정인을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명한 경우에는 그 수개의 사건 중 사건번호가 가장 앞선 사건의 감정인은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나머지 사건의 감정인은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각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의하여 『동일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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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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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