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4-06-0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주전산기에 의하여 운용되는 감정인선정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법원과 지원(이하 "각급 법원과 지원"이라 한다)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PC용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정,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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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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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