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11조 (감정인 명단의 조정 등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주전산기에 의하여 운용되는 감정인선정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법원과 지원(이하 "각급 법원과 지원"이라 한다)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PC용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정,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인 명단에 감정인을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의 수정, 삭제 또는 제9조 제3항, 제4항에 의한 선정사실의 말소를 위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부호는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②제1항에 정한 각 기능의 실행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책임자 또는 전산선정업무수행자 이외의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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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감정인의 선정제7조 · 감정인지정결정 및 소환 등제8조 · 재선정제9조 · 감정인지정결정의 취소 및 선정사실의 말소제10조 · 감정인 명단의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감정인 명단의 조정 등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감정인 명단 등의 보고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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