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11조 (감정인 명단의 조정 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4-06-0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주전산기에 의하여 운용되는 감정인선정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법원과 지원(이하 "각급 법원과 지원"이라 한다)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PC용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정,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인 명단에 감정인을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의 수정, 삭제 또는 제9조 제3항, 제4항에 의한 선정사실의 말소를 위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부호는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1항에 정한 각 기능의 실행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책임자 또는 전산선정업무수행자 이외의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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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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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