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10조 (감정인 명단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4-06-0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주전산기에 의하여 운용되는 감정인선정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법원과 지원(이하 "각급 법원과 지원"이라 한다)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PC용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정,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자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은 이를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2.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감정인이 되기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때3.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의 감정결과가 불성실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4.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의 감정료 청구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5.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자가 감정인으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제1항의 보고가 있거나 제8조에 의한 재선정이 있은 사건의 분석 결과 해당자가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음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언제든지 해당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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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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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