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9조 (감정인지정결정의 취소 및 선정사실의 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주전산기에 의하여 운용되는 감정인선정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법원과 지원(이하 "각급 법원과 지원"이라 한다)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PC용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정,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와 제8조에 의한 감정인의 선정 후에 감정에 관한 증거결정의 취소, 소 취하, 경매신청의 취하 등으로 감정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에 보고하여 별지 2-1 양식에 의한 감정인지정취소결정 또는 별지 2-2 양식에 의한 평가명령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결정이 있으면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3 양식에 의하여 소속 법원이나 지원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와 해당 감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법원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서 해당 감정인의 선정사실을 말소하고 그 사유를 특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④감정인의 선정이 선정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선정사실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제5조 · 감정인 명단제6조 · 감정인의 선정제7조 · 감정인지정결정 및 소환 등제8조 · 재선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감정인지정결정의 취소 및 선정사실의 말소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감정인 명단의 조정제11조 · 감정인 명단의 조정 등 절차제12조 · 감정인 명단 등의 보고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