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5조 (감정인 명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주전산기에 의하여 운용되는 감정인선정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법원과 지원(이하 "각급 법원과 지원"이라 한다)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PC용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정,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인 명단은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주관하여 매년도 말까지 이를 작성하여 감정인의 성명, 주소,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 감정료입금구좌 등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감정인 명단은 민사, 가사, 행정, 경매사건 별로 작성하거나 이들을 전부 또는 일부 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감정인 명단에 등재할 감정인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매년 11.말까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소속 회원의 희망을 받아 법원행정처장 앞으로 추천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 중에서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정한다. 법원행정처장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로부터 각 법원 및 지원 별로 추천받은 감정평가사 명단을 매년 12.10.까지 각급 법원과 지원에 송부한다.
④각급 법원과 지원에 제3항에 의한 추천자가 부족하거나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제3항에 의하여 추천된 자 이외의 감정평가업자 등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정인명단 등재내역 및 그 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감정평가업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중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 감정인에 관한 사항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한국감정평가업협회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법원장 또는 지원장 앞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감정평가합동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인 감정평가사가 도중에 그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감정인 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고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새로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감정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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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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