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5조 (감정인 명단)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4-06-0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주전산기에 의하여 운용되는 감정인선정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법원과 지원(이하 "각급 법원과 지원"이라 한다)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PC용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정,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인 명단은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주관하여 매년도 말까지 이를 작성하여 감정인의 성명, 주소,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 감정료입금구좌 등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감정인 명단은 민사, 가사, 행정, 경매사건 별로 작성하거나 이들을 전부 또는 일부 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감정인 명단에 등재할 감정인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매년 11.말까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소속 회원의 희망을 받아 법원행정처장 앞으로 추천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 중에서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정한다. 법원행정처장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로부터 각 법원 및 지원 별로 추천받은 감정평가사 명단을 매년 12.10.까지 각급 법원과 지원에 송부한다.
각급 법원과 지원에 제3항에 의한 추천자가 부족하거나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제3항에 의하여 추천된 자 이외의 감정평가업자 등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정인명단 등재내역 및 그 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업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중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 감정인에 관한 사항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한국감정평가업협회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법원장 또는 지원장 앞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감정평가합동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인 감정평가사가 도중에 그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감정인 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고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새로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감정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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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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