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12조 (감정인 명단 등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4-06-0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주전산기에 의하여 운용되는 감정인선정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법원과 지원(이하 "각급 법원과 지원"이라 한다)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PC용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정,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매년1.10.까지 그 전년도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감정인이 감정인으로 선정된 내역 등을 별지 4 양식에 의하여, 신년도의 감정인 명단을 별지 5 양식에 의하여 각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수시로 감정인선정, 지정, 취소 등의 상황을 전산출력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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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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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