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12조 (감정인 명단 등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주전산기에 의하여 운용되는 감정인선정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법원과 지원(이하 "각급 법원과 지원"이라 한다)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PC용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정,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매년1.10.까지 그 전년도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감정인이 감정인으로 선정된 내역 등을 별지 4 양식에 의하여, 신년도의 감정인 명단을 별지 5 양식에 의하여 각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수시로 감정인선정, 지정, 취소 등의 상황을 전산출력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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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감정인지정결정 및 소환 등제8조 · 재선정제9조 · 감정인지정결정의 취소 및 선정사실의 말소제10조 · 감정인 명단의 조정제11조 · 감정인 명단의 조정 등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감정인 명단 등의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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