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주전산기에 의하여 운용되는 감정인선정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법원과 지원(이하 "각급 법원과 지원"이라 한다)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PC용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정,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과 지원에서의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및 경매사건(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토지, 건물, 동산 기타의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인의 선정과 지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예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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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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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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