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4조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4-06-0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주전산기에 의하여 운용되는 감정인선정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법원과 지원(이하 "각급 법원과 지원"이라 한다)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PC용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정,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인선전산프로그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미리 작성되는 감정인 명단 중에서 1인을 무작위적으로 추출, 선정하는 것으로서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은 각 법원 및 지원 별로 1대의 컴퓨터에서 집중 관리되어야 한다.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지원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 및 전산선정업무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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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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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