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4조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주전산기에 의하여 운용되는 감정인선정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법원과 지원(이하 "각급 법원과 지원"이라 한다)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PC용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정,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인선전산프로그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미리 작성되는 감정인 명단 중에서 1인을 무작위적으로 추출, 선정하는 것으로서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은 각 법원 및 지원 별로 1대의 컴퓨터에서 집중 관리되어야 한다.
③『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지원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 및 전산선정업무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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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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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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