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31 · 소관 대법원 · 총 34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12-30 · 시행 2025-01-3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9조, 제31조 및「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의 정보 제공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및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등(이하 ‘인터넷 열람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의 수수료 수납, 정산 및 국고수납 절차와 파손출력 등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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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열람 등제11조 열람에 관한 특칙제11의2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관한 특칙제11의3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의 특례제11의4조 등기사항증명서발급확인에 관한 특칙제11의5조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제12조 서비스의 범위제13조 발급등의 절차제14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대장의 작성, 관리제14의2조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절차 등제14의3조 등기소의 처리 등제14의4조 발급예약절차제14의5조 발급절차제14의6조 이미지폐쇄등기부 등의 열람 및 영구보존문서 발급예약제15조 수수료액 등제15의2조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제16조 수수료 납부절차제17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지정제18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권리, 의무제19조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제19의2조 무인발급기 발급수수료의 수납 등제19의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파손출력 등제2조 서비스의 종류 및 열람 등 제한제20조 통계의 특칙제21조 비밀유지제22조 계좌 도용 등제3조 서비스 대상 등기소제4조 서비스 제공시간제5조 신청에 관한 특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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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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