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발급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9조, 제31조 및「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의 정보 제공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및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등(이하…

1. 조문 원문

신청인 또는 수령인(이하 이 둘을 합하여 '수령인'이라 한다)은 수령 예정일에 예약시 입력한 수령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를 발급 등기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급 등기소에서는 수령인임을 확인한 후 제14조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대장에 의하여 미리 발급, 비치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고, 수령인으로 하여금 교부된 사실을 위 대장 해당란에 확인(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령 예정일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예약 발급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수령 청구가 없을 때에는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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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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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