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의2조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9조, 제31조 및「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의 정보 제공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및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등(이하…

1. 조문 원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의2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2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1) 부동산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2) 부동산 등기기록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발급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급 신청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제3항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