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9조, 제31조 및「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의 정보 제공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및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등(이하…

1. 조문 원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에 관한 서비스 이용 건수와 수수료액은 법원행정처와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 각자의 서비스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매일 정산, 확정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와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서비스 건수 계산이 서로 다를 때에는 법원행정처가 계산한 서비스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는 민원인으로부터 대신 수납한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수수료액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소정의 용역 수수료액을 공제한 금액을 결제일로부터 차차주 월요일(월요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의 업무일) 10:00까지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장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수수료 금액을 입금 당일 12:00까지 한국은행(본·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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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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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